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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통·이장 집에 41종 민원 용지 비치

    내무부는 27일 주민들이 각종 신고나 증명 발급을 받을 때 관계 기관을 2회 이상 왕래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3월1일부터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41종의 생활 민원 용지를 통·이장

    중앙일보

    1979.02.27 00:00

  • 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

   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·초본,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2.27 00:00

  • (2)

    부재자 투표권 자는 국민투표에 투표권자중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소지투표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11월 4일까지 해당 구·시·읍·면의 장에게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1.04 00:00

  • 참관인 비밀 엄수

    중앙선관위는 26일 11개시·도 선관위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 관리에 대비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. 선관위는 기표소 설비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신고된 투표참관인의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3.26 00:00

  • 민원사무 백72종|20일부터 구·동서 취급

   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.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,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3.19 00:00

  • 국민투표법 전격 제안

    개헌안의 국민투표절차를 규정한 「국민투표법안」이 공화당에 의해 14일 국회에 제출, 이 날짜로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보고 발의되었다. 공화당은 이 법안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8.14 00:00

  • 선거법 개정안 골자

    ▲제4조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(이하 「정당 추천 위원」이라 한다)은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(이하 「여당」이라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1.30 00:00